* 곡물(71%), 의약품(27%), 의료기기(61%), 의류(57%), 장난감(80%), 화장품(40%) 등 6개 품목 평균
허용석 관세청장 주관으로 12.23(화) 10시 서울세관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등 10개 정부부처와 품목별 안전인증기관 및 수입자협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민모임, 무역관련 협회 등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탁안전·국민보호를 위한 수입물품 안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관 의견수렴을 거쳐 “수입물품 안전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관세청은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개최된 이번 “수입물품 안전 협의회”에서 식품, 의약품, 의류, 주방용품, 화장품, 신변장식용품, 장난감 등 7대 수입품목을 “식탁·건강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 종전의 사건사고 발생시「단편적 대응방식(Snapshot approach)」을 탈피하여, 제조·수출·수입·유통판매 등 수입물품의 Life-cycle에서 불법 유해 수입물품이 국내 반입될 수 있는 취약 요소를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예방적 “비디오 모델(Video approach)”로 전환하여 통관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이를 위해 7대 수입품목에 대한「국내외 사건사고 상시 모니터링반」,「수입 물품 안전 감시단」을 운영, “불법유해 정보 조기 입수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가 입수된 불법유해 의심 물품은 신속한 “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전국 47개 세관에서 즉각적인「통관보류」조치로 국내 반입 차단
시중에 유통된 불법유해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238조상의 「Recall」 조치(보세구역 재반입 명령)를 적극 시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
7대 품목에 대한 “수입물품 안전 대책”은 사전예방(Prevention), 단속 강화(Intervention), 신속대응(Response) 등 3대 핵심전략 및 총 20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내용 >
1. 사전예방(Prevention)
“해외 제조·수출자(Supply chain)” 위험도 관리 <단 기>
ㅇ 수입물품 공급망을 구성하는 해외 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관세사, 포워더, 창고업체, 선사·항공사 등의 법규준수도를 측정하여, 법규준수도가 낮은 주체들로 구성된 고위험 공급망을 거쳐 수입된 물품은 검사강화, 사후 기획심사 등 특별관리 실시
불법유해 물품 인지시 “즉각적 통관보류” 조치 <단 기>
ㅇ 식약청, 검역원 등의 국경관리기관 등으로부터 위해정보 접수, 국내외 사건사고 발생 모니터링을 통한 인지,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물품 등의 경우 전국 47개 세관에 즉각 통관보류 조치
“수입물품 안전 감시단” 운영 <단 기>
ㅇ 국내 생산·제조·판매업 종사자, 소비자단체, 시민 등으로 “수입물품 안전 감시단”을 구성(전국 140명), 불법유해 수입물품 상시 모니터링 및 제보 체제 구축
2. 단속강화(Intervention)
불법유해 수입품 “상시단속 체제” 운영 <단 기>
ㅇ 관세청 및 전국 47개 세관에 화물단속팀, 여행자단속팀, 원산지시중단속팀, 밀수단속팀, 사이버 유통판매 단속팀, 비식용 통관물품 사후관리팀, 국내외 정보분석팀 등 상시 단속팀제 운영 및 성과관리
“비식용 통관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단 기>
ㅇ 검역불합격 판정후 사료용, 미끼용 등 비식용으로 용도를 전환하여 통관한 후 시중에서 식용 둔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통관시 용도이행 통지서 발송 및 식용둔갑 유통판매 여부에 대한 불시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수입식품 보세창고의 위생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 <단 기>
ㅇ 식품, 의약품 등을 보관하는 보세창고의 위생기준을 정비하고, 식약청과 합동으로 위생상태 점검 및 위반시 제재 강화
※ 관세청·식약청간 실무회의를 통해 위생기준 정비 및 합동점검 계획 수립
국경관리 기관간 “정보공유” 체제 구축 <중 기 : ‘09년중>
ㅇ 관세청, 식약청, 검역원 등 국경관리기관간 성실·우범 수입업체, 적발자료 등을 상호 공유하는 Single Network 체제를 구축하여 기관별 수입물품 위험관리 능력 제고
※ 세부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위해 관세청, 식약청, 검역원 등 국경관리기관 공동 T/F 운영
“국제 세관 감시망(CEN)”을 통한 국가간 불법정보 공유 <단 기>
ㅇ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운영하는 “국제 세관감시망(CEN : Customs Enforcement Network)”에 등록된 각국 세관의 적발 정보를 실시간 입수, 외국에서 적발된 불법유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적극 차단
3. 신속 대응(Response)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Recall 제도 정비 <중기 : ‘09년중>
ㅇ 유통·판매되는 불법유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이 실제 Recall 조치(보세구역 재반입 명령)를 할 수 있도록 관세법시행령 정비
국민안전 직결물품 유통이력관리 체제 구축 <중기 : ‘09~’10>
ㅇ 비식용 통관 물품 등 통관후 식용둔갑 우려가 높거나 국민안전 직결 품목에 대해 통관후 유통이력 관리체제 구축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종욱 서기관 042)481-7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