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정부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은 정부에 각종 위원회가 남설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부처의 책임행정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일몰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였다.

정부내에 유사·중복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가급적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설치시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둘째,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회의 개최시에는 안건을 사전통보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을 보장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셋째, 일몰제를 도입하고 존폐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한시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존속기한를 설정하여 기한도래시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하고, 그 성격상 존속기한 설정이 곤란한 위원회는 2년마다 존폐여부를 점검하여 한번 설치된 위원회가 기능 쇠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존치되지 않도록 하였다.

넷째, 위원회 운영을 공개하고 관리책임을 강화하였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는 위원회 현황 및 실적을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 적극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실태조사 및 정비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통제 수단을 확보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동 법률이 시행되는 2009년 3월말까지 시행령 제정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 내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비를 실시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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