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자치단체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의 사용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2.23)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의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총 326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금번에 개선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물가·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과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재량권이 확대되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사, 도서관, 미술관 등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는 시·군·구 소유의 부지에 건축비만 들여 주민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지역간 균형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불용물품 매각시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해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하여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용물품 매각방법도 개선하였다.

금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08.12.31시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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