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직업소개의 정의를 확대하여 헤드헌터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를 직업안정법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고쳐, 주로 전문직,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헌터 기업이 구인자 의뢰를 받아 구인기업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 구인기업은 물론, 응모자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되, 구인기업과 직업소개기관 간 소개요금은 자율화된다. 구인기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간 소개요금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경쟁을 통한 민간고용시장 발전을 유도하고, 민간 고용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업소개업체에 두는 직업상담원의 고용의무를 법률상 명확히 하면서, 다만 동거 가족이 직업상담원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거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는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한편,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규제완화도 함께 이루어진다.
- 소개요금과다 징수, 선급금 징수,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때,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우 등 4건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동 개정법률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이번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업소개·모집대행 등 종합고용서비스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민간고용시장 육성 및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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