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가 3개년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는『부동산 중개서비스 획기적 개선사업』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당해 지역에서 3년 이상 운영해 온 사무소를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 처리 수준, 사무실 환경,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심사기준에 의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치구, 서울시가 3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이다.
선정된 사무소는 심사기준 전체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이 되었으며,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초구의 국민부동산중개주식회사 대표 김상헌은 오랜 중개업 운영경험으로 6년째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에서 상담봉사를 하고 있고, 인터넷 포털에서 부동산 무료 상담 칼럼니스트로 활동
마포구의 한겨레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미경은 서울시 부동산 모니터링 업소로 지정되어 매월 주변지역의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제출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서울시 부동산 정책 수립 정책에 기여하고 있음
강북구의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안완수는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 및 강북구가 추진하는 ‘여성이 행복한 중개사무소’의 참여 를 통하여 여성세대주에게 수수료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양천구의 강신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진미옥은 중개사무소 운영
경력, 중개서류 작성 및 관리상태, 중개실적, 근무상태 등이 타 중개업소의 모범이 되고 있음
서울시는 향후 매년 모범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부동산 중개서비스 획기적 개선』사업이 끝나는2010년까지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된 사무소에 대하여는 매년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부동산 중개서비스 획기적 개선』 사업의 여타 2008년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개사무소 이용시민에게 매월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중개 업자의 불법·부당행위를 개선하는『중개서비스 해피콜』시행
- 해피콜 대상인원 : 월 6,000명(부동산거래신고자의 30% 수준)
- 해피콜 모니터 부서 : 120 다산콜센터(’08.8.1 시행)
- 해피콜 결과 조치 : 시민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 중개업자
행정조치 및 계도
○ 중개사고『손해배상 보장액의 2배 상향』으로 거래 안정성 확보
- 상향 내용 : 현행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
- ’08.9.10. 법 개정, ’09.1.1 전국 확대 시행
○ 간판 등 중개사무소 외관을 아름답게 개선하기 위한『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개발·보급
- ’08.8.22. 중개사무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보급
○ 시민여론조사에 의한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청취
- 청취된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은『부동산중개서비스 획기 적 개선사업』3개년 로드맵에 반영하고 교육자료로 활용
○ 중개사무소의 지역사회 봉사 활성화로 ‘따뜻한 중개사무소’ 이미지 정착
-『저소득가구 무료중개』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의 무료중개 실시
-『길 알림이』서비스 : 길을 찾는 시민에게 친절한 길 안내와 함께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서 해당 위치 지도를 출력 제공( ’08.4.1 시행)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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