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 통보가 민간공사까지 확대되는 등 근로자 및 하도급건설업자 보호가 강화된다. *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또한,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중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전환되고, 기술자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6개월내) 처분을 하는 등 행정제재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개정안이 12.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개정 사항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09년 상반기부터 개정,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도급업체 애로해소 및 물가변동시 공사금액 적기조정 등

ㅇ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 항목을 신설하여 하도급공사비에 4대보험료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함
ㅇ 물가변동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민간공사 경우에도(현행 : 공공공사에 한정)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 통보내용 및 통보방법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여, 하도급공사비가 적기조정되도록 함

* 통보내용 :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조정금액
* 통보방법 :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의 문서(전자문서 포함)

ㅇ5억미만 소규모공사는 공사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인의 현장배치기술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사 현장수를 3곳(현재 2곳)으로 확대하여 불필요한 기술자 보유부담을 완화함

② 경미한 위반행위 처벌완화 및 상습적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행정제재의 합리적 개선

ㅇ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

* 현행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모두 결격사유로 규정

ㅇ현재 과태료 부과대상 중 일부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을 우선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완화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표지판 미설치·표지 미게시 등

ㅇ 자격증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6월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과징금) 마련

ㅇ 또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 매출규모 등을 반영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5천→1억원)

이번 개정안은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해소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규제완화 사항 등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향후에도 견실한 건설업체 양성 및 자율·공정경쟁을 통한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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