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은 자체심사만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전액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에서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 시·도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당초 심사결과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설계 확정 전에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신축을 방지함으로써 청사의 적정운영을 유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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