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질의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이 회신을 하지 않으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 1개월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제도 이용 기회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회신을 지체하는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법제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석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해야 하는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명백히 함으로써 민원인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그 밖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 교수 등 위촉위원의 수를 30명 내외에서 50명 내외로 늘리고, 종전에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운영되던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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