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해 ’09년 최초 지급예정인 근로장려금이 당초계획보다 크게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임

’08.12.12.(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당초보다 대폭 완화되고, 연간 최대지급액도 120만원까지 상향조정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급액이 증가하여 저임금 근로자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06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도입된 제도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으로 총소득·부양자녀·무주택·재산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부양자녀 요건을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세대”에서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세대”로 완화하고 추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시 무주택 요건를 완화하여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임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변화 : 당초 약 26만가구 ➪ 확대후 약 63만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모형의 변화율을 조정하여 모든 수급대상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금액을 확대하였음

국세청에서는 확대된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 전원에게 내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1~6.1)전에 개별적인 신청안내를 실시하여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예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준비를 당부하고 있음

근로장려금은 ’09.5.1~6.1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eitc.go.kr)를 통하여 전자신청 할 수 있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중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을 확인하기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령에서 규정한 필수사항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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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원과 손황모(398-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