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내년 1월부터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종합 안내자료를 제공하여 유가족들의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안내자료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현재의 ‘사망신고 접수 부서’를 안내창구로 지정하여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그동안 시민들이 사망신고 후속조치가 다양하고 절차도 복잡하여 조치사항을 간과하거나 조치할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치단체 역시 다수의 기관과 법령에 관계되는 사망신고 후속조치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자료에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상속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상속에 따른 취득세, 상속세 등의 신고납부 △영업자 지위승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 20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구비서류,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고, 토지소유를 조회하려면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중위생 영업이나 식품영업을 상속받고자 하면 사망일로부터 1월내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 제작으로 유가족들이 가족사망을 당하여 해야 할 일을 잘 몰라 당황하거나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공감형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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