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 축산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축산농가에 대해 1조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09년도에도 지원하여 사료값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축산업등록을 한 농가로서, 사료구매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 시·군에 신청하면 대상요건 심사를 거쳐 농축협에 통보하여 지원 받게되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우·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 5천만원, 기타가축은 3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료구매자금의 금리는 년리 1%이며 소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닭·기타가축은 2년 균분상환으로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담보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담보력이 미흡한 농가를 위해 금년도와 같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적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08년도에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1,78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정부대책과는 별도로 도 자체 농림수산발전기금에서 50억원을 추가확보 지원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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