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9년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제외) 규모를 지난해보다 5.8%(1조 4,994억원) 증가한 27조 2,79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종류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하고,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포착하지 못하는 지역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기준으로 각각 교부하게 된다.

이번에 교부 결정한 2009년 보통교부세 재원은 24조 925억원으로 170개 단체에 지원하게 되며, 평균 지원규모는 광역시 3,244억원, 도 5,086억원, 시 1,207억원, 군 1,074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서울과 수원·성남·과천·고양·용인·화성시로 7개 단체이며, 지난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았던 경기도와 안양·안산시는 수입액의 감소로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유치,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하였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경제개발 분야에 대한 비중을 24.9%(’08년 13.7조원)에서 30%(’09년 17.1조원)로 상향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기업체수가 늘어나거나 기업체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지방세 감면액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지정면적을 수요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에도 지원을 강화하였다.

실질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거주인구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를 수요에 반영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절감 운영, 백두대간보호구역 면적을 수요로 반영하였으며 특히, 지방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고령 단체의 지원비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령단체는 40%, 고령화단체는 20%의 수요를 노인복지비에 추가 반영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재정수요 포착기능 강화와 함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반영기준을 강화했다.

먼저, 호화 청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청사(면적) 관리운영 항목의 반영비율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여 1,378억원(인센티브 681억, 페널티 697억)을 반영하였으며, 무분별한 축제·국외여비 등 낭비성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건전재정운영 항목을 신설하여 2,723억원(인센티브 1,106억, 페널티 1,617억)을 반영하였고, 작은 정부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을 축소하여 운영한 자치단체에 429억원의 인센티브를 반영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예산지출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과 투융자사업 심사 위반사항에 대한 적용기준을 1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교부세 감액제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재원운영에 있어 성과와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보통교부세 산정결과를 공개하여 지방의회·지역주민들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특히, 보통교부세제도 운영에 있어 재원보장기능 중심에서 성과와 경쟁기능을 강화하여 중앙의존성을 탈피토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등의 국정 시책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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