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평가사 기준 강화로 공정성을 제고한다
우선 견책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에 대해 공시지가 평가 참여를 제한하고(신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현행 제한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감정평가경력 3년 미만자(현재 2년)를 공시지가 조사·평가에서 배제하기로 함
또한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 및 안정화를 유도하고 빈번한 해산·설립 등으로 인한 감정평가시장 교란 예방을 위해, 신설 대형법인(감평사 50인 이상)에 대해 2년간 공시업무에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하였음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업무의 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토록 권고하여 동 위원회가 감정평가업계의 협의제 기구임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학교수, NGO 관계자, 공무원 등 3~4명을 추가 위촉하여 외부에 의한 공적통제가 강화되도록 지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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