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 (‘07. 8. 3 제정, ‘09. 2. 4 시행)
ㅇ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 후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 2. 4 시행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이 폐지되고, 관련 조문들이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일원화
ㅇ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조항 신설
-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투자성”을 기본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정의
ㅇ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기능적 규율체제로 전환
-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동일한 “업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영위주체를 불문하고 금융기능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규제 적용
ㅇ 증권유관기관의 명칭 변경등
-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여 기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됨
- 또한 기존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분할수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개정사항)
ㅇ 상장법인의 재무구조 특례조항→자본시장통합법 이관 예정
ㅇ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특례조항→상법(회사법) 이관 예정
▶ 이를 통해 증권거래법 폐지 이후에도 상장법인의 재무구조·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동일한 특례를 인정하고자 함(상법 시행일은 자본시장통합법과 일치)
증권시장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09. 2. 4 시행)
ㅇ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도입
- ①영업활동정지, ②회생절차신청기각 등, ③공시의무위반, ④기타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이 있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
ㅇ 상장폐지관련 적법절차 강화
-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기회 부여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법인의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결정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거래방식 개선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개정, ‘09. 4. 1 시행)
ㅇ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식을 현행의 연속매매방식에서 주기적 단일가 매매방식(30분 단위)으로 변경하도록 개선
KRX 파생상품시장의 국제화 가속 (KRX와 CME·EUREX간 연계거래계약 체결)
ㅇ KOSPI200선물 해외연계거래 시행
- 코스피200선물의 야간시장 매매체결은 CME의 24시간 거래시스템인 Globex에서 이루어지고, 청산 및 결제는 KRX가 담당
ㅇ KOSPI200옵션 해외연계거래 시행
- 국내의 야간시간 동안 EUREX에 KOSPI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상장·거래하고, 미결제포지션의 결제는 KRX시장에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거래
현행 주식회사제도의 개선 등 (상법(회사법) 개정예정)
ㅇ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 등 상법상 새로운 공동기업형태 도입
ㅇ 주식회사 무액면제도 도입 및 최저자본제 폐지
ㅇ 주식회사 운영의 IT화 가속
-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도 도입
ㅇ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개선
- 사외이사 정의 신설 : 사외이사를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정의하고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이사의 책임감경한도 신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연봉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액을 면제
- 집행임원 도입 : 이사회의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
-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 :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해당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 통일 (증권거래세법 개정예정)
ㅇ 장외에서 주권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도자는 매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매매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개선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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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법무팀장 김영로 051-662-2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