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상 모의총기류의 국내·외 반출입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외여행자들이 이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향후 이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항만을 통하여 적발되는 총기류를 살펴보면, 외관상 실제 총기와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나 실제 총기보다 위해성이 떨어지는 모의총기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활동에 사용하거나 아동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4년부터 2008.11월까지 적발한 총기류는 229정이며 이중 178정이 모의총기류로서 전체 적발총기류의 78% 차지

관세청은 연말연시 기간인 ‘08.12.25~’09.1.31. 중 해외여행객, 여행사 등을 주 대상으로 인천공항,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 공항만 세관에서 전광판, 입간판, 서한문 발송, 관세청 및 세관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등 세관별 실정에 맞게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모의총기류가 단속대상임을 모르고 국내에 반입하려다 공항만에서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홍보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의 공항만에 설치한 X-Ray 검색기, 금속탐지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하여 집중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불법반입 적발시에는 해당물품을 압수조치함은 물론 고의성이 있거나 재범자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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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감시과 윤홍식 서기관 (042)481-7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