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여성부·국가보훈처 공동으로 행정규칙 개선 추진
이번 컨설팅은 여성부와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부부처간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성부와 국가보훈처는 여성 및 국가유공자 권익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성의 권익증진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있어 과도한 규제 등 행정규칙에 내재한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낼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 여성의 권익증진에 불필요하거나 ▲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 대상이 광범위해 파급효과가 큰 행정규칙상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권익위와 법제처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소관 530여건의 행정규칙에 개선 컨설팅을 실시해 국방부 등이 8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참고로, 현재 여성부는 훈령 31개 등 총 42개의 행정규칙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훈령 71개 등 총 78개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 컨설팅에 이은 이번 여성부·국가보훈처 소관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규제개혁 문화가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좋은 반증이다. 권익위는 지속적인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을 통해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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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조민경 02-2075-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