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008. 12. 26.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를 성인범까지 확대,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 공단 유사명칭 사용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음

판결전조사제도의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

개정전에는 소년범에 한하여 판결전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인범에 대해서도 판결전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지금까지 성인범에 대하여는 재판과정에서 객관적 양형자료의 필요에 따라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실시되어 왔고, 2004년 이후부터는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가 소년범에 대한 판결전조사보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양형 및 사회 내 처우의 판단자료로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온 판결전조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판결전조사제도란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판결 전에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환경, 성격 등에 대하여 과학적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 조사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및 적합한 처우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약 14년간 사용해온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함.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 변경을 통해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형벌규정의 완화

기업하기 좋은 법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갱생보호사업자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무과실 책임 방식으로 규정하였던 양벌규정을 법인이 무과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개정하였음. 또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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