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9개월 정도 소요되던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인증기간을 4.6개월로 단축, 중소보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평가시스템 당 1~2억 절감)함으로써 보안업체의 기업 활동 여건을 크게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를 받기 위해 7개월 이상 기다렸으나 지금은 1개월 이내에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평가·인증 기간도 12개월에서 3.6개월로 대폭 단축되었다.

<평가기간 단축으로 중소 보안업체 2억원 정도 비용 절감>

이로 인해 중소 보안업체는 제품 개발 후 판매까지 14개월을 단축할 수 있어 평가 비용만 2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에서 기업 경영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기관은 최신 정보보호기술이 접목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보보호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체계 대폭 개선>

그동안 보안업체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개발해도 CC(Common Criteria : 국제공통평가기준) 인증을 받는데 1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적기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개발비 부담이 컸다.또한 평가·인증에만 3~4억의 비용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많았고, 행정기관에서도 2년이 지난 보안제품을 도입함에 따라 최신 해킹 공격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합동으로 ’08.4월부터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중소 보안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지속적인 IT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살리기 동참>

행안부는 앞으로도 정보화 및 정보보호 전 분야에 대해 기업을 규제하거나 제품 납품을 어렵게 하는 각종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IT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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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 한근희 전문위원 02-2100-3628 010-9118-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