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에 서민용 주택 4만2천호 추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교통·생활여건이 잘 갖추어진 재정비촉진지구내 역세권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현상의 변화와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정한 주거실태 해소 등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나 가용택지가 한계에 도달한 서울시의 여건상, 접근성이 우수하여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 촉진정책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재정비촉진지구 중에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의 추가건설을 유도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환수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즉, 역세권 250m 이내는 준주거지역, 250~500m는 3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경우 법상 최고한도인 500%까지 높일 수 있게 되나,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당초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장기전세주택() 건립의무(부속토지는 시에 기부채납, 건축비는 시에서 표준건축비로 매입)가 있으며, 역세권 고밀화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 창조적 도시디자인 계획 등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5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재정비촉진지구내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하여 서울시는 23천호의 장기전세주택()과 19천호의 일반분양주택 등 총 4만2천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원주민 재정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확보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서울시의 독자적인 주택정책차원의 브랜드로서 지금까지 공공부문 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에서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택개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주택공급 촉진정책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며, 구청장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상향’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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