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유형문화재 제1호 <장충단비> 등 서울시에서 지정한 부동산문화재 총 136건에 대해 측량을 실시한 후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재와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하고, 2008.12.30 지정도면과 함께 이를 일괄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1960~70년대 지정된 문화재들의 경우 지정대상이 명시적으로 고시되지 않거나 ‘일원’·‘일곽’ 등 불명확한 개념으로 고시되는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석파정>·<세검정> 등과 같이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가 불확실한 유적 총 46건에 대해서는 유적의 연혁과 성격 등에 대한 사료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화재로서 보존가치 있는 대상을 다시 선별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흥선대원군이 <운현궁>·<종친부> 등을 오가며 고종 초기 개혁정치를 이끈 역사적 유적이자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별장 유적인 시 유형문화재 제26호 <석파정>은 1974년 문화재 지정 당시 지정대상이 명시적으로 고시되지 않아 그동안 중국풍 정자만 문화재이냐 아니면 건물·바위 등 일체가 문화재인가 논란이 있었으나 사료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석파정’이 중국풍의 정자 하나만이 아니라 안채·사랑채·별당·‘삼계동(三溪洞)’과 ‘소수운렴암(巢水雲簾菴)’이 새겨진 거대 바위·6모 정자 초석 등 별장의 주요 경관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이 밝혀져 이들 가치 있는 유적 전체가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재 지정대상이 명확히 재조정되었다.
한편, 시 기념물 제4호 <세검정>의 경우도 1976년 문화재 지정 당시 ‘하천 앞 부지 약 200평 일원’ 등으로 고시되어 문화재 지정범위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나 문화재위원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겸재 정선 등의 그림과『동국여지비고』 등의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복원된 정자가 위치한 바위가 세검정 경관의 핵심임을 고려해 그 바위와 바위가 자리한 ‘터’ 자체를 문화재로, 동 바위와 연결된 계곡 내 암반지역(854.5㎡)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복원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터’와 함께 문화재 자체로 지정되어 있는 오류도 이번에 바로잡는다. 기념물 제8호 <양천향교 터>·기념물 9호 <망원정 터>·기념물 10호 <보신각 터>·기념물 12호 <낙천정 터>·기념물 14호 <목멱산 봉수대 터> 등이 그 대상들인데, 문화재 지정 전후로 새로이 복원된 건물이나 시설물은 문화재에서 지정 해제되고, 그 터만 문화재로 지정된다. 그러나 이들 복원된 건물과 시설물은 문화재에서 지정 해제되더라도 문화재 내 중요 시설물로서 꾸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정(2008.11.13)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상의 새로운 보호구역 개념 규정에 따라 중첩되어 있던 문화재와 보호구역이 명확하게 구분 지정된다. 즉, 문화재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문화재(구역)로,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점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외곽 지역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건조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사실상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동 건조물이 점유하는 토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그동안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유적(예:문화재자료 제1호 박노수 가옥) 소유자들도 이번 조정으로 법적 제약에 상응하는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새롭게 받게 된다.
한편, <순명비 유강원 석물> 등 묘역 관련 문화재들(총 33건)은 문화재로 지정된 분묘와 신도비·문인석 등 석물들의 배치양상이 자세히 측량도면에 표시되고, 수치와 함께 목록화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석물들의 훼손·도난 등이 발생했을 때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50m 범위에서 자동적으로 설정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을 받게 되는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대상 지역 범위와 동 지역 내에서의 법적 제한 내용도 더욱 명료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정 내용이 반영된 문화재 지정 도면과 행위 제한내용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상의 <시정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정을 계기로 문화재 보존·관리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동시에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지역의 범위와 규제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돼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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