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되는「2009.1.1.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함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 건물기준시가=㎡당 금액×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금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특성조정률

□ 적용대상

토지·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주택(공동·개별주택),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 일반건물

□ 주요내용

건물기준시가 산정을 위한「적용지수」는 건물기준시가 현실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지수를 상향 조정함

최근 지수조정이 없었던 숙박시설 중 호텔(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1등급 이하)과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과 묘지관련 시설 중 화장장, 봉안당의 시설이 고급화 되면서 용도지수 상향조정이 필요하였음

□ 건물기준시가 활용

건물기준시가는 공시가격이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건물의 평가방법으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환산취득가액)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상속·증여세 과세시 상속·증여재산의「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됨
*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2009.1.1.(목) 09: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하단 기준시가란을 클릭하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적용일

2009.1.1.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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