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는 건설기계인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지해야 하는 면허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관별로 다르게 해석됨에 따라, 청주시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시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의 범위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도로교통법령상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없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도로 운행만을 제한하여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3톤 미만의 지게차를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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