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여한 표창은 “특별조치법” 시행기간(2006. 1. 1~2007. 12. 31) 동안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일반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80,704필지를 등기하여 소유권 행사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 하는 등 취득세와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약 3,086억원의 주민부담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관련, 그동안 도에서는 민원인의 고충과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실 별도 운영 및 특별조치법 지원시스템 개발 운영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실시 △등기신청서작성 대행서비스 실시 △보증인들에게 질의· 회신집 제작 배부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 대한 확인서 배달 서비스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모범적이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이번에 표창을 수여하게 됐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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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남도청 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이학주 042-220-3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