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교육 포럼은 2008년 3월 14일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교육의 활성화 등을 위한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으로 승인되어 학교현장의 7,000명 보건교사를 대표하여 보건 교육의 발전을 위한 합법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국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아이들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교과 개설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고, 2008년 9월 11일 보건과목 설치 등 국가수준의 보건교육과정이 고시되었으나 일부 교육청 등에서 이를 제대로 시행하려들지 않는 등 복지부동 엇박자 행정이 노출되어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 다 음 -

■ 학교보건법과 보건과목 고시에 따른 학교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O 일시 : 2008. 12. 29(월), 10:00~12:00
O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O주관 및 후원
-주관 : (사)보건교육 포럼
-후원 :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장 김부겸
O 축사 : 김부겸 국회의원, 강지원 변호사, 문국현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
○ 발 제
1. 보건교과(목) 도입에 따른 학교보건교육 체제 개선 방안 제안
- 김지학 (사)보건교육포럼 공동대표
2. 외국의 보건교과(목) 운영 동향과 그 전망
- 박정숙 보건교사

○ 토 론
1. 학교보건법과 보건과목 고시를 통한 학교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 김동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기획과장
2. 학교보건법과 보건과목 고시를 통한 학교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 손영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서기관
3. 학교보건법과 보건과목 고시를 통한 학교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 이명화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4. 학교보건법과 보건과목 고시를 통한 학교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 송유림 울산 현대고등학교 학생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배워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과서 예산 확보 안내 및 교과서(인정도서)사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공문으로 시달하지 않거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공문을 시행하고 있어, 보건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첫 해부터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gsy.or.kr

연락처

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 이사장 우옥영 010-2533-253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