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내년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국민에 대하여도 영어보조교사를 허용함

대상 국가는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양허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현재 인도와 이러한 통상협정 교섭이 진행 중으로 내년에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점차 대상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현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7개국(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공) 국민에 한함

자격요건은 학사 이상의 학위(영어 관련 전공)와 교사자격증 둘 다 소지한 자로 한하여,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의 자격요건인 대학 2년 이상 수료자에 비하여 상당히 강화하였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선발과 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시·도 교육감 포함)에서 담당하며, 이번 조치로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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