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시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광장운영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있어 시민고객이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와 같이 시가 주도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시민고객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광장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시민이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광장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결정은 시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서울시민, 시의원, 시민단체대표, 대학교수, 법조인과 관계 공무원 등 10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시민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시민위원회는 광장의 조성취지에 맞게 시민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연간 및 분기별 광장사용계획을 심의하고 이를 승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및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구성되면 “시민이 광장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 풍성한 문화와 레저, 편안한 휴식이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광장을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앞으로 관리∙심의하는 대상은 서울 광장과 청계광장 그리고 현재 조성중인 광화문광장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인접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이 각각 별개의 부서에 의해 운영됨에 따른 시민불편을 줄이고 광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청계광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3개 광장을 통합·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참고로 문화행사등을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예정일의 60일전부터 7일이전까지의 기간내에 서울시(총무과 731-6825)에 사용신청후 허가를 받아 서울광장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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