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 이석연 처장은 12월 29일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법제처 업무보고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입법 대응’,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법제개선’, ‘법령 잘 알리기를 통한 신뢰와 희망의 법제 실현’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여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 조기수립’과 ‘주요 법률안의 ‘09년 상반기 이내 국회 제출’, ‘정부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령 개폐와 해외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법령 영문화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권익위·법제처〕공통 사항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 법무부

○ 서민을 돌보는 검찰권 행사
- 서민을 괴롭히는 5대 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을 집중 단속
- 소득수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하여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서민 생계형 범죄는 통상 벌금의 1/2 ~ 1/3 수준으로 대폭 감액

○ 경제회생을 위한 법적 지원
-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인 일명 ‘9988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여, 회사설립·기업회생·채권 확보 등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상담부터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한우농가들의 숙원사업인 개방형 축사의 담보활용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의 영주자격요건을 국민 10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산법·신탁법 개정
- 회생가능 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흑자도산을 방지
-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등 47년 만에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고
○ 경제회생 저해사범 중점 척결
-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 기업운영관련 허위사실의 유포로 특정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엄단하고, 공적자금 비리를 중점 단속하여 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

□ 국민권익위원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 「110콜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사회안전망을 신속하게 연결
- 「이동신문고」, ‘서민밀착형 생활상담’ 등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서비스 강화
-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로 들어오는 국민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 환류

○ 국민과 행정의 접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하는 「기업 옴부즈만」 운영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한 외국기업 대상 ‘민원전담창구’ 개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의 권익 증진으로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
-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획조사 추진

○ 경제·사회 질서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 보호
- 유해식품 제조·유통, 오·폐수 무단방류 등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 법제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지원 체계’ 운영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되도록 통상 3월말에 수립했던 정부입법계획을 2개월 단축해서 1월말에 조기 수립
- 경제위기 극복 등 주요 법률안이 ‘09년 상반기 이내에 국회에 제출되도록 정부입법계획에 반영

○ ‘정부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
- 정부입법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법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부처 이견법령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을 실시하는 정부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
- 특히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내수진작, 취약계층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령안은 특별 추적 관리

○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 강력 추진
- 기업 등 현장 직접 방문과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령 개폐 적극 추진

○ 법령 영문화 사업 적극 추진
- 외국인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법령 영문화 사업’을 적극 추진, 각 부처별로 작성된 영문법령을 종합하여 영문법령집을 발간하고 외국 투자기업과 각국 대사관 등에 제공

법제처 기타 사항

법제처는 ‘정부입법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 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적인 정부입법 소요기간은 평균 120일 정도 걸리나 경제위기 극복 법령안의 시급한 추진을 위해 비상입법지원체계를 가동해서 30일 이내에 입법절차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고 사전심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에게 법령 잘 알리기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법령으로 확정된 정책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이 직접 TV·라디오 출연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무료신문, 온라인 매체 등의 체감형 매체를 통해 다가가는 홍보를 적극 강화한다.

통합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법제처에 설치하여 국가법령은 물론 조례, 규칙과 훈령·예규,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복지분야 등의 콘텐츠를 확대하여 맞춤형 생활법령정보를 강화하여 제공한다.

공통 사항에 언급한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 강력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정비해야할 사례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서민의 경제적 상황을 배려한 책임보험 의무 가입제도 운영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 운행이 어려운 경우 임시 사용중지 신청 후 보험가입 임시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2>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과잉규제 폐지

·3천원에서 4만 5천원까지 비교적 소액인 면허세를 미납한 것에 대해, 해당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규제임( 「지방세법」)
-> 체납처분으로도 징수할 수 있으므로,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제도 폐지

<사례3> 기업도시개발에 적용되는 지나친 면적기준 완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의 경우 이미 지정된 개발구역에 연접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최소면적 필요(연접 개발 시 면적기준의 완화 필요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
-> 기반시설 등의 설치 중복 문제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면적기준 완화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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