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이 최초 실시되고, 동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가 새로 시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위기에 따른 취업난과 그로 인한 생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을 수립하고(1단계),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단계)과 ‘집중 취업알선’(3단계) 서비스를 함께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원인 ‘차차상위계층’으로 노동부는, 2009년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예정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우선 2009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 의뢰되는 ‘자활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3월1일부터는 최저 생계비 150%이하 가구원인 일반 ‘신청자’까지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자체로부터 의뢰된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노동부의 기존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통합된다.

특히, 이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계좌제*’ 방식이 적용될 예정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좌제’ 이용자와 달리, 자부담 20% 없이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계좌제의 기본 설계는 지원대상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수요자 선택권 보장),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훈련서비스 전달체계로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자부담 20%)

아울러, 사업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하는 경우 취업한 일자리가 3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1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 취업일 기준 1개월 후 60만원, 3개월 후 40만원

노동부는 내년 시범사업 실시와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 또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국정과제).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신빈곤층’ 증가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빈곤층의 재도약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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