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지난 11. 20일부터 현재까지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총 1,435만명에게 2조 6,520억원의 유가환급금을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령 방식으로 지급하였음

지난 9. 18일 관련법 국회통과 이후 10. 1일부터 시행된 유가환급금 제도는 6천여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초유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전 직원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2008년도 지급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음

1,700만명 규모의 대량지급체계를 갖춘 일괄환급시스템을 최단기간에 구축하고, 107개 세무서에 신청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한국은행·우체국 등 관계기관의 협조도 큰 도움이 되었음

’07년 소득자료로 추산한 당초 지급 규모보다 금액 및 인원이 줄어든 것은 금년도에 12개월 근무를 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월수계산 감소와 극심한 근로형태의 변경 등이 그 원인임
* 퇴직 등으로 지급 제외된 경우(80만),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32만), 외국인 출국근로자(25만), 사망·말소(10만), 순수 미신청자(68만)

국세청은 세정사상 최초의 대규모 소득세 환급업무를 맡아 국민들이 자신감과 투자·소비 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환급금 지급업무에 임하였음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경제상황하에서 이번 유가환급금의 지급은 경기하락 국면에서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를 떠받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임

국세청은 또한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유가환급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한 노력을 해나가겠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등록된 계좌번호로 환급금이 입금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유가환급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2008년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과는 전혀 별개로 지급되는 것임

’07년 총급여액 2,400만원으로 유가환급금 24만원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2009년 2월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금년에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임

금년 중에 신규로 취업하거나 개업을 하여 2007년 기준소득이나 급여가 없는 환급대상자들은 2009년 5월에 환급신청을 하면 2009년 6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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