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대전시가 이번에 마련한 옥외광고물 표시가이드라인은 1업소 1간판을 원칙(단 지하층과 2층 이상 업소는 1업소 2간판)으로 하며, 신축건물의 경우 간판 게시틀 설치를 의무화하고, 2층 이상에는 건물외관 보호를 위해 입체형간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09년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 제도는 도시의 여건과 지역특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적용과 과도한 규제로 광고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특히 남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잘 보이려는 광고주의 잘못된 광고의식은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도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광고물의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로형 간판에는 판류형을 지양하고 입체형을 권장하며, 간판의 글자크기는 3층 이하는 65㎝이하로 4?5층은 70㎝이하로 정하고 있고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6층 이상의 건물의 동수가 50%이상인 광고물의 특정 구역 내에서는 5층까지 표시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돌출간판은 1업소 1간판으로 2층에서 5층 이하에 간판 게시틀 교체가 용이하도록 게시틀을 설치하며 연립형으로 여러 업소의 간판을 통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건물 좌?우측면 모서리 중 한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폭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물 좌?우측면 모서리에 2줄로 설치할 수 있다.

지주이용간판은 건축물의 주?부출입구 상단에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옥상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에드벌룬, 현수막, 창문이용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였고 일부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구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건축 허가 시에는 광고물부서에서 광고물 설치계획서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건축허가를 처리토록 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월훈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우리시가 마련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관내 신규간판의 설치와 기존 간판정비에 있어 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고, 특히 구청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광고물의 표시기준이 없이 추진해 오던 간판정비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품격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시민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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