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에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빠르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시민편의를 제공하였고 2009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할 예정이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 90일 이하인 민원 356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정처리기간에서 소요일수를 제한 단축일수로 점수를 산정하였으며,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접수된 민원처리 결과 30개 부서 85명에게 마일리지 점수가 부여하여 개인별로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오는 2008.12.30일에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3명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2008년도 8월부터 11월까지의 10건 이상 접수된 민원처리 단축율을 전년 동기 비교해보면 4.97%가 증가하였으며, 대기방지시설업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올해 단축율 77%로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데 5.4일을 단축하여 전년동기 41.3% 증가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처음 시행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신청은 법정처리기간 7일보다 5.2일 단축되어 88.6% 단축율을 보였다.

이러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신속한 처리를 하고 그 결과 민원인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처리 담당자의 사기진작으로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기대되며 내년 본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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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종합민원담당 김서용 032-440-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