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08년 6~8월 제과점의 빵 201건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유통되는 과자류 159건, 극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팝콘 40건에 대하여 성인병과 연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유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트랜스지방은 국산 과자 및 빵에서는 모두 함유지방 중 5% 이하로, 2007년 식약청에서 권장했던 규격 이내로 나타났으나, 수입과자는 19건(16%)에서 트랜스지방이 함유지방 중 5% 이상이었고 최대 32%까지 함유한 제품도 있었다.

포화지방은 1일 섭취 권장량이 15g이며 이번 검사결과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최대 빵 17.0g, 국산 과자 9.9g, 수입 과자 20.6g으로 1회 제공량(국산과자 2회) 만으로도 1일 권장 섭취량을 초과한다.

또한 극장용 팝콘은 표시의무 대상제품이 아니어서 1회 제공량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으나, 1회 100g을 섭취한다고 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빵의 2배, 과자의 4배 많은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과다한 포화지방을 섭취할 우려가 높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하겠다.

한편 과자는 올바른 제품선택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들 지방 함유량에 대한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수입 과자 8개, 국산 과자 4개 등 12개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량의 120% 이상이어서 부적합하였다. (※ 기준 : 영양성분 표시량의 120% 미만)

이밖에 트랜스지방 함량은 1회제공량 중 0.2g 미만일 때 "0"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산과자 39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100g으로 환산할 경우 트랜스지방을 0.5g 이상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저트랜스지방’이라고도 표시할 수 없는 함량이어서 트랜스지방 “0”제품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 저트랜스지방 표시기준 : 0.5g/100g 미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국산 빵, 과자류의 트랜스지방은 많이 저감된 반면 포화지방 함량이 많은 유지의 사용으로 포화지방이 증가하여 1회 제공량만으로도 포화지방 1일 권장기준인 15g을 초과할 수 있으며, 특히 이들 식품은 많이 섭취하는 기호식품이므로 소비자는 제품별 1회 제공량 등 영양표시를 잘 살펴보아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과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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