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09. 1. 1.부터 현행 교통영향평가가「교통영향의 분석 및 개선대책」(교통대책심의) 제도로 대체되고 건축물에 대한 ‘교통대책심의’를 교통전문가가 참석(1/4 이상)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대책심의’(구(舊)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한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대상은 공동주택인 경우 연면적 50,000㎡ 이상인 경우이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서 부지면적 50,000㎡ 이상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별도 심의), 기타 업무·의료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통합심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그간,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통개선대책의 통합심의에 대비하여, 지난 11.17.~ 12.12.까지 교통위원을 공개모집한 바 있고, 모두 86명이 응모한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5명의 교통전문가를 선정하여 인력풀(POOL)을 구성하였고 이들 위원들은 필요시자치구 건축위원회(교통분야) 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내년부터는 건축심의와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절차상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심의 이행기간의 단축과 함께 시민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원-스톱(One-Stop)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구 분:대상시설의 최소 연면적(단위 : ㎡)
업무/의료시설:업무 20,000, (종합)병원 13,000, 공용의 청사 5,000
문화집회시설:극장, 영화관, 관람장 8,000, 예식장 700
판매시설: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3,000, 시장, 대규모점포 8,000
숙박시설:호텔, 여관 등 20,000
교육연구시설:학원, 도서관 등 28,000, 학교 80,000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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