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법원은 ‘무효’로 판시하고 있다. 즉 여러 경로를 통해 주소나 거소 등을 확인해 보는 노력(주민등록의 확인,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의 조회 등)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반송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택하는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이같은 종류의 판례와 행정절차업무 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행정심판 사례,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 내용 등을 망라하여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140여개의 사례를 모은 『알기쉬운 행정절차』를 발간했다.
행정절차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리에 이르는 행정작용의 전 과정에서 행정청이 꼭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잘못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이완섭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장은 “행정절차 사례집은 2002년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발간한 것으로 책에 수록된 다양한 판례나 행정심판 사례 등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처리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령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행정의 기본법령으로 각종 행정절차의 적용원칙은 물론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처분 등 국민의 권익과 관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로 시행 10년차를 맞고 있다.
*행정절차법 : ‘96.12.31제정, ’98.1.1시행, 5차례 개정(청문절차 개선, 전자공청회 도입 등)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례집을 각급 기관에 배포해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수행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공무원 교육 교재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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