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3개 부처가 공통으로 관련된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보고되었고, “준법사회 조기구현 방안”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대책 및 지원방안”을 합동토론하였음
이번 보고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관계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무부·대검 관계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국민권위원회 관계자, 법제처장 등 법제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음
Ⅰ. 공통 보고·토의 사항 :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 법무부
○ 서민을 돌보는 검찰권 행사
- 서민을 괴롭히는 5대 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을 집중 단속
- 소득수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하여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서민 생계형 범죄는 통상 벌금의 1/2 ~ 1/3 수준으로 대폭 감액
○ 경제회생을 위한 법적 지원
-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인 일명 ‘9988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여, 회사설립·기업회생·채권 확보 등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상담부터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한우농가들의 민원이 되어왔던 개방형 축사의 담보활용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의 영주자격요건을 국민 10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산법·신탁법 개정
- 회생가능 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흑자도산을 방지
-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등 47년 만에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고
○ 경제회생 저해사범 중점 척결
-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 기업운영관련 허위사실의 유포로 특정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엄단하고, 공적자금 비리를 중점 단속하여 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
□ 국민권익위원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 「110콜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사회안전망을 신속하게 연결
- 「이동신문고」, ‘서민밀착형 생활상담’ 등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서비스 강화
-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로 들어오는 국민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 환류
○ 국민과 행정의 접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하는 「기업 옴부즈만」 운영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한 외국기업 대상 ‘민원전담창구’ 개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의 권익 증진으로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
-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획조사 추진
○ 경제·사회 질서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 보호
- 유해식품 제조·유통, 오·폐수 무단방류 등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 법제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지원 체계’ 운영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되도록 통상 3월말에 수립했던 정부입법계획을 2개월 단축해서 1월말에 조기 수립
- 경제위기 극복 등 주요 법률안이 ‘09년 상반기 이내에 국회에 제출되도록 정부입법계획에 반영
○ ‘정부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
- 정부입법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법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부처 이견법령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을 실시하는 정부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
- 특히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내수진작, 취약계층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령안은 특별 추적 관리
○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 강력 추진
- 기업 등 현장 직접 방문과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령 개폐 적극 추진
○ 법령 영문화 사업 적극 추진
- 외국인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법령 영문화 사업’을 적극 추진, 각 부처별로 작성된 영문법령을 종합하여 영문법령집을 발간하고 외국 투자기업과 각국 대사관 등에 제공
Ⅱ. 법무부 2009년 업무추진 계획
법무부는『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법무행정』구현을 위해,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
▲ 법질서 확립
▲ 민생안정 적극 지원, ▲ 부정부패 엄단
▲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 질서와 통합을 향한 외국인정책 추진 등의 핵심 정책과제와 그 실천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였음
핵심정책과제와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안보침해사범 엄정 대처
○ 공안 조직 및 기구를 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
○ 정부정책에 자유민주적 헌법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
- 청소년을 중심으로 헌법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체성 정립
○ 균형 있는 인권정책 추진
-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행위를 엄단
-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북한인권 문제 접근방안을 강구
- 정당한 법집행을 인권탄압으로 왜곡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
□ 법질서 확립
○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
- 초동단계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사태종결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처리
- 불법중단 시까지 간접강제금 부과, 손해배상 등 실효성 있는 민사제재를 병행하여 불법 집단행동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정착
○ 인터넷 유해환경 개선
-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전산 전문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설치
- 선플달기 운동본부, 주요 포털사와 건강한 인터넷 문화정착을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
□ 법질서 실천운동의 전국적 확산
○ 지자체·민간단체와 함께하는 풀뿌리 법질서 운동 추진
- 민·관 합동으로 먹거리 안전,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질서분야를 중점 추진
○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신세대 친화형 캠페인 전개
- 방송사·인터넷 포털사와 함께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한 온라인 홍보, 기획 시리즈를 제작·방영
○ 체험 위주의 법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자치법정 등 학교 법교육을 강화하고, UCC 경연대회 등 학생·시민이 직접 참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민생안정 적극 지원
○ 서민을 돌보는 검찰권 행사
- 서민을 괴롭히는 5대 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을 집중 단속
※ 서민경제 5대 침해사범 : ①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② 신용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행위 ③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④ 상가주변 보호비 갈취행위 ⑤ 불법사행행위
- 소득수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하여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서민 생계형 범죄는 통상 벌금의 1/2 ~ 1/3 수준으로 대폭 감액
·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과실범죄, 생계형 행정법규위반 범죄)에 대해 범행 배경, 피해액,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 감액 구형(‘09. 1. 1.부터 6개월간)
○ 경제회생을 위한 법적 지원
-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인 일명 ‘9988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여, 회사설립·기업회생·채권 확보 등 법률 지원
※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체수의 99%, 고용의 88% 차지
· 검사,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 산발적 자문을 넘어 종합적·체계적 법률서비스를 제공
▲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 정관 설계, 주식분할 및 소각, 회생 및 파산절차 자문 등 기존 법률서비스에서 다루지 않던 고차원의 법률서비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상담부터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금융소외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률구조로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재출발 기회를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금융소외자 지원
· 전담기구 및 담당자를 배치하여 한번 방문으로 상담부터 접수까지 실현
※ 재무설계(국민연금공단 협약) 및 취업지원(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연계) 종합 지원 시스템 마련
- 한우농가들의 민원이 되어왔던 개방형 축사의 담보활용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
· 쇠고기 수입, 사료값 폭등으로 한우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므로 축사의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하여 한우농가의 민생안정 지원
※ 50두 이상의 전업 축산농가 400가구의 1,500여 개방형 축사가 새로이 등기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며, 2007. 농림부 조사결과 전업 축산농가의 28%(2,688농가, 10,483동)가 축사신축을 희망하였으므로 향후 신축 축사의 등기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의 영주자격요건을 국민 10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산법·신탁법 개정
- 회생가능 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흑자도산을 방지
·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기 마련이어서 흑자도산에 이르게 될 위험이 높음
· 회생기업이 운영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영업이익이 증가되어 원활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감
-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등 47년 만에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고
· 현행 신탁법은 61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경제현실을 규율하기에 미흡하므로, 기업활동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선진 신탁제도 도입 필요
※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 스스로가 수탁자가 되는 자기신탁을 허용하는 등 신탁재산관리방법에 대한 규제완화로 기업활동의 편의성 증대
○ 경제회생 저해사범 중점 척결
-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 기업운영관련 허위사실의 유포로 특정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엄단하고, 공적자금 비리를 중점 단속하여 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
※외환위기 이후 ‘08. 10.까지 공적자금 168조 4,000억 원 투입, 92조 7,000억 원(55.1%)만 회수, 비리 관련자 106명 구속 등 290명 단속
□ 부정부패 엄단
○ 국가 성장동력 저해 범죄 등 부정비리 집중 단속
- 유관기관 「합동수사 TF」를 구성·운영하여 대규모 금융·증권범죄 등 중점 단속
-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활용, 자료의 효율적 수집 · 분석 강화로 객관적 증거확보에 주력하는 등 새로운 범죄수법에 대응하는 과학 수사역량 강화
○ 비자금 조성을 통한 불법 로비 근절
-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비자금 조성행위를 엄단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끈질긴 수사로 불법 로비를 철저히 규명
- 어려워진 수사환경 속에서 부패사범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품제공사실을 자진하여 진술하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형사처벌을 감면해 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등 도입을 추진
○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환수로 부정부패 유발동기를 차단하고, 환수 대상범죄의 범위를 형법상 배임수재죄 등으로 지속적 확대
□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획기적 상향
- 사망 1,000만 원, 중장해 최고 600만 원으로 18년 간 동결되어 있어 피해구제에 미흡, 5년 내 최고 1억 원, 2009년에는 최고 3,000만 원까지 확대 추진
- 지나치게 엄격한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자 구조대상 확대
○ 전국 56개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형사조정 기능 부여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종국적·실질적 피해회복이 가능한 형사 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증사무소 또는 검찰청의 공증을 통해 형사조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대한 실효성 확보
□ 질서와 통합을 향한 외국인정책 추진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정책 추진
- ‘08. 12. 확정된「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시행으로 범정부적 외국인정책 체계화
- 필요한 우수인재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단순 노무인력은 일정기간 이상의 정주를 방지하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효율적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체류질서를 확립
- 부처간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통합거점(ABT)대학 20개 등 직접적 지원서비스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완화
-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최우수 외국인재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중국적 허용
·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출생·해외입양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과학·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최우수 인재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
- 단, 국내에서 병역 등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제화
· 선천적 이중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 해소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불법체류 억제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인 지문채취제도를 도입하여 불순세력 입국방지와 신원관리를 강화
※ ’08. 12. 23.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55명으로 ‘07년 말 대비 9.4% 감소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법무 정책방향의 큰 틀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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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획조정실 대변인 홍만표 (02) 2110-3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