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향” 등 위·변조 우려 고가한약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수입·제조·유통 단계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들 품목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청에서는 시중 한방병원·한의원에서 유통 중인 “사향” 함유제품 “공진단”에서 “사향”의 지표물질인 ‘L-무스콘’이 불검출 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향”의 수입·제조·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변조 사전차단 및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식약청에서 마련한 위·변조 우려 고가한약재 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향” 등 고가 위·변조 우려 CITES※ 품목을 수입·제조하는 경우 수입·판매내역 등을 식약청에 직접보고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 CITES 수입인증마크 부착의무도 수입품에서 한약규격제조품까지 확대하고, 식약청에서 직접발급하기로 하였으며,
▶ 또한, 연 1회 이상 제조·수입·유통업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사향” 등 CITES 품목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사향”, “웅담” 등 고가 위·변조 우려 CITES 품목은 출하 전 품질검사를 식약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등 수입·제조단계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위·변조 우려 고가한약재의 관리방안 마련·시행으로 불법 “사향”과 같은 위·변조 행위가 사전에 철저히 차단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1975. 7. 1 부터 발효되어 ‘07년 현재 172개국이 가입(한국은 1993. 7. 9 가입)
○ 약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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