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금년 외국인력 도입쿼터(’08.3~’09.2, 72천명)가 마감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신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매년 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발표하는 것으로 그해 도입쿼터가 도과하면 신규인력 도입은 중단된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도입 중단 조치에 따라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이들 업체에 적극적으로 알선하기로 하였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임금체불, 사업장 도산·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증가(12월 말 현재 6,707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후 2개월 내에 새로이 취업하지 못할 경우 출국하게 되어 있다. 이에 노동부는 이들을 외국인력 신청 업체에 우선 알선하여 이들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체류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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