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단속은 최근 무허가 등 불법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제조·수입업소와 다수민원이 제기된 컬러콘택트렌즈·괄약근운동기 등을 취급하는 판매업소에 대해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총 54개소에 대하여 유통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아니한 “괄약근운동기 등”을 판매한 2개소, 표시기재 위반 또는 제품 무단변경 6개소, 시험검사 미실시 3개소 및 기타 위반 5개소 등 총 16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 전체의 29.6%에 해당하는 총 16개 부적합 업소가 확인된 것은 점검 대상업소가 부적합한 이력이 있는 업소 및 품목을 중점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컬러콘택트렌즈에 대해 허가받은 사용법과 다르게 바꿔끼는 경우,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교육청 등을 통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며, 무허가의료기기 구매·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구매 시 품목허가(신고)번호 등 허가여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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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02)350-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