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금년에 마지막으로 열린 「’08년 제6차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총 64개 기관을 추가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혹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투자하는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기업 인증은 ’08년에는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30개소), 2차(24개소), 3차(48개소) 인증에 이어 금번 4차 인증에서 64개의 사회적기업이 추가로 인증됨으로써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 218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금번 인증에는 모두 104개 기관이 신청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한 관련단체와 일반국민의 인식과 관심이 증가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인증 신청 단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인증된 64개 기관에는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 (사) 인천내일을여는집 도농직거래상생사업단, (주)막퍼주는 반찬가게, 아산YMCA 아가야사업단 등 각각의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포함되었다.

노동부는 이번에 인증된 사회적기업들이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해왔던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 시설·운영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보호된 시장 제공 ▲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인증심사를 거치면서 구체화된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고, 향후 동 기준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부는 구체화된 인증 기준 마련을 통해 제도시행 1년여 만에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육성하는 토대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내년에도 노동부는 분기별로 사회적기업을 인증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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