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09년도 근로자 자녀 고교장학금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뉴스 제공
근로복지공단
2008-12-30 09:14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근로자 본인 및 그 자녀의 교육비 부담해소를 통한 실질소득증대와 교육기회의 확대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고교생 자녀 학비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08. 10. 1.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근속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신청근로자 및 그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의 합계가 259만원, 주택분 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근로복지공단은 `95년부터 `08년까지 76,335명에게 88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09년도에는 3,280명에게 6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인터넷상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근로복지통합전산망(근로복지서비스)으로 접속 후 신청자가 직접 전산 입력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행정복지팀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절차, 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임금고용팀장 김용도 02) 2670-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