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2월 30일(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보수 동결 및 고위공무원단 보수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9년도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상황의 극복을 공직사회가 선도하기 위해 기본급을 포함하여 공통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수당을 동결하기로 하였다. 전체적인 공무원 보수의 동결은 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지난 1999년 이래 처음이다.

또한, 보다 실효성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운영을 위하여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종전 5개에서 2개로 조정됨에 따라 직무급, 성과연봉 및 직급보조비 등 고위공무원단 관련 보수제도도 합리적 기준으로 재설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외에도 수당과 관련된 제도개편 사항으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시 2배 범위에서 추가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위·소방위 이하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월봉급액의 4.8%) 제도도입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부검의)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조정(월 50→100만원) 등 근무여건이 특히 열악한 특정 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 수당이 일부 조정되었다.

공무원보수 동결,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및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등은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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