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마을 활성화 및 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 확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② 영어마을 등 입주민 교육시설(비영리 주민자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
③ 피로티내의 보도(步道)는 2미터 이격하여야 하는 도로의 범주에서 제외
④ 일정한 강도(KS) 이상인 안전유리를 발코니의 난간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⑤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
⑥ 보육시설의 규모를 영유아보육법의 시설등록 기준과 동일(21인 이상)하게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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