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기상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추세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종전 기후의 감시 및 영향 조사 실시 이외에 기후변화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 양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종업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또는 대표에 감독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회사 또는 대표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선함.
다음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주요 개정내용은 기상관측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기상 측기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기상측기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측기관이 사용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관측기관에서는 검정유효 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기상측기를 개발·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자에게 기상측기의 시험 관측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기상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상측기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기상측기의 성능확인에 필요한 시설 등이 부족하여 기상측기의 개발·개선 및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개발 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 관측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상청은 기상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비용추계 등 기후변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IPCC 등 기후변화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제 강화 등 기후변화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한,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개정으로 기상측기의 현장시험관측을 통하여 현장에서 작동 성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임.
웹사이트: http://www.kma.go.kr
연락처
기상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웅렬 02-2181-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