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논평- 키코기업, KIKO 통화옵션 효력정지 판결 크게 환영
법원은 은행이 키코계약을 권유하며 적합성 점검의무, 설명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았고 계약체결시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조건의 합리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키코기업은 해지권행사 이후의 만기도래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부터 환헤지 피해를 입은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상황 집계를 접수받고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정부·정당 건의를 해왔으며 키코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는 지난 11월 3일 손해배상소송을 접수 한 바 있다.
금번 판결을 통해 잔여기간이 남은 수출중소기업들은 자금경색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들의 가처분 판결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어려움을 맞고 있다.
법원의 이번판결은 얼어붙은 우리경제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수출기업의 목을 죄고 있는 키코의 덫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귀중한 판결임에 틀림없다.
2008.12.30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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