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외부감사 대상 자산기준 상향 조정(자산총액 70억 → 1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이며, 중소기업계는 크게 환영한다.

지난 ‘98년 외부감사대상 기준이 개정된 이후 10여년간 물가상승률과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규모가 작은 비상장 중소기업까지도 외부감사 대상에 편입됨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동 기준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조치로 약 4,000여개의 비상장 중소기업이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회계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생을 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중소기업도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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