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100억원 효과 이익창출
규제개혁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과정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 촉진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한다.
시는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 가운데 건설공사 품질 시험 수수료를 감면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생산 자재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또 중소기업 융자자금 금리도 이자차액 보전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였다.
또한 대전대덕산업단지(3,4단지) 폐수종말 처리 비용 중 체납금액에 대해 매월 2/100의 중가산금 부과로 입주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 경영난 등으로 체납액 발생시 기업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5년 이내 매각 시 취?등록세 추징 제외 대상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아파트형 공장의 활성화 저해요인을 해소 하였다.
도매시장 법인 등 지정?허가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하였다.
시는 건설공사 차량 이동탱크로 직접주유도 허용하여 유류절약 및 불편을 해소 지역 건설경기 부양 효과를 거양했고, 예우대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로 기업 활동을 지원 08년 세무조사 유예대상을 157개 법인이 해당되었다.
한편 시는 09년부터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 한다. 공업용수 가격을 ㎥당 170원을 145원(△25원)으로 인하 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선4기 2년여 동안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금액으로 환산되지는 않지만 1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였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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