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수사권의 소극적 행사로 시의 대응이 늦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법질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의 주민복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리란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은 환경, 위생, 보건 등 19개 행정 분야에서 단속과 수사 업무를 하여 검찰에 송치까지 할 수 있다.
현재 이들 행정법규 위반행위 수사는 주로 경찰이 담당하였으나 2004. 4월 26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제정되어 교통, 위생 등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2008년 12월 26일 시청과 각 군·구청 등에서 선발한 18명의“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구성 완료됨에 따라 법무연수원에서 전문 수사교육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 교육을 마친 뒤 2009년 2월 16일 전담수사팀 발족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수사팀은 원산지 허위표시 점검이나 음식점의 위생실태 점검 등의 일상적 업무 뿐만 아니라 시와 군·구청에서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며, 법질서 확립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들은 사안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담당검사 검토를 거친 후 관련자가 벌금을 내거나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에는 인천이 처음이며, 그 동안 수사능력이 부족해 좀 더 만족스러운 행정을 펼칠 수 없었던 위생·보건·식품 등 분야에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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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 왕동항 032-440-2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