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도시기능의 회복·보존 정비차원의 장기적 종합적 도시정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등의 정비계획 수립 시 운용되고 있는「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제한 기준을 평균층수 15층 이하로 적용해 오던 것을 2008년 12월 30일부터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변경 운용한다.

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5〕(‘08. 9.25) 및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34조 제1항이 (2008.12.30)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대구시는 이번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제한 기준을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상향하여 운용함에 따라 침체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및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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