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소상공인 ‘담보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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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09-01-01 12:00
서울--(뉴스와이어)--신용보증기금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시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1월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보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영위기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영위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담보부보증’은 은행이 부동산 담보를 잡고 취급한 여신에 대해 신보가 100% 보증비율의 신용보증서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신용보증서가 부동산 담보를 보완하여 줌에 따라 기존 여신에 대한 상환부담 없이 자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으며,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보증서가 기존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거의 없애 줌으로써 BIS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감정가 6억원의 아파트로 4억 8천만원의 대출(담보인정비율 80%)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만기 연장을 할 경우, 이때 아파트 시세가 4억원으로 하락하였다면 담보인정가액은 3억 2천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은행은 1억 6천만원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신보가 은행에 담보부보증서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상환부담 없이 기존대출금을 전액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바젤Ⅰ 기준으로 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주거용부동산은 50%, 상업용부동산은 100%인데 비해 신용보증서는 10%(바젤Ⅱ 적용시 사실상 0%)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근 국내 은행들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BIS비율 악화에 대한 부담 없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어 기업과 은행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담보부보증’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 기업 당 최고 70억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말까지 총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보의 안택수 이사장은 “신보는 ’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담보부보증’을 운용하여 총 10조 4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 바 있다”며 “본 제도는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영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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