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분 종부세 납부자 354천명에게 ’09년 1월말까지 환급예정
국세청은 ’08년 12월 15일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소급적용될 세부담 경감에 관한 개정 종부세법 및 시행령이 지난 12.26일(金)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등의 후속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경감대상인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나대지 등) 납세자 중 기한내에 올해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였거나 신고·납부한 354천명에게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09년 1월말까지 환급해 드릴 예정임
* 당초 고지 411천명 중 별도합산 토지 납세자, 징수유예 신청자 및 무납부자 등 제외
해당 납세자는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으로써 납부한 세금 중 13% 내지 16%의 환급이 예상되며 특히, 1세대 1주택자 중 5년이상 보유 또는 60세 이상자인 경우는 이에 세액공제분(10%~70%)을 더하여 환급받게 될 것임
[사례] 1세대 1주택자 기준
□ 5년 미만 소유, 60세 미만 : 과표적용률 80%, 세부담상한 150%
□ 5년 미만 소유, 60세 이상 : 고령자 세액공제 10%
□ 10년 이상 소유, 70세 이상 : 세액공제* 70%
* (장기보유 40% + 고령자 30%)
한편, 이번 환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나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 받으시려면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지난번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 시 또는 기존에 계좌개설신고를 하신 분은 추가 제출할 필요 없음
※ 계좌신고가 없거나 개설되어있지 않으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보내드림
계좌개설(변경)신고서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세무서에 요구시 우편이나 팩스로 송보 해드리거나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 검색하여 다운로드 사용],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할 수 있음 (공인인증서 필요)[홈택스 > 전자민원 > 인터넷 민원신청 > “계좌개설(변경)신고”]
또한, 납부할(고지 또는 신고)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중 분납신청을 한 14천명에게는 신청한 분납세액에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재계산한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09년 1월 9일경 분납할 세액의 고지서를 발부해 드릴 예정임(납부기한 : ’09년 1월 29일)
※ 신고·납부자는 스스로 분납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하면 됨
[분 납 기 준]
납부할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세액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 : 세액에서 1천만원 초과한 금액
·세액 2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환급이 보류되었던 무신고자에 대하여도 지난 12월 19일,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번에 감액경정하여 환급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해당납세자 24백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약식의 환급신청서 및 환급계좌신고서를 제출받아 ’09년 1월 15일 이전에 조속히 환급해 드릴 것임을 안내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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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종합부동산세과 한덕기 사무관(397-1792)